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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8-10-11 조회수 413

울산광역시중구인사위 제2018-26호

제3회 울산광역시중구 임기제공무원
(전문교육정책분야)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중구 임기제공무원(전문교육정책분야)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8. 10. 1.
 
울산광역시중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직무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직 무 내 용 소속부서
전문교육
정책
지방행정
7급
(일반임기제)
1명 ?민선7기 10대 교육정책 공약사업 관리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혁신교육
지원센터 설립?운영
?혁신교육 지역특화사업 및 교육청
협업사업 추진
?혁신교육지구사업 주민 및 대외
협력체계 구축?홍보
혁신교육과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구 분 자 격 기 준
공 통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전문교육정책
7급
(일반임기제)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교육학, 교육심리학, 교직교육과 등 교육정책
관련학과
? 경력요건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민간기업체 등에서 교육정책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기타 요구되는 능력 :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갖춘 자
 
4. 보수 수준 등
가. 임용기간(최초) :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임용기간 총5년 범위이내 연장 가능
나. 보수 및 근무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함

분야 하한액
전문교육정책
(일반임기제 7급)
연봉 41,859 천원


※ 단, 필요한 경우 연봉 조정 가능


5.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접수기간(방법)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접수처
2018. 10. 1 ~ 10.15
근무시간내
(방문, 우편)
서류심사 - - 2018. 10. 17(수)
울산중구청
총무과
(인사단체계)
면접시험 2018. 10. 22(월) 중구청 2층
소회의실
2018. 10. 24(수)
예정, 개별통보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나. 1차시험 : 서류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중구 홈페이지에 공고
다.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중구 홈페이지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