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9-01-28 | 조회수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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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요건> * 연령: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년도 사업신청가능 연령: 1979. 1. 1 ~ 2001.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 및 예비농업인(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 거주지: 사업 신청하는 시군구 실제 거주자 * 겸업: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 근로자 제외
<청년창업농 지원 혜택>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농지은행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 지원 및 기술교육지원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기준 및 방법> * 지원금액: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건강보험료 등 일정 소득 이상 범위제한자 선발 제외) * 지급기간: 최장 3년 최초 선발 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2019년 4월부터 지급예정) * 지급방법: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발급(영농자급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 지급인원: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당 1명 - 법인 공동대표일 경우 각각 지급 - 부부 경영일 경우 1인만 지급
대표번호: 1670-0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