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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작성자 김** 작성일 2014-02-14 조회수 997

울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4-2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2014 1 20

 

울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근무

부서

고래바다여행크루즈선 항해

( 기관사 )

시간제

임기제 라급

( 35 시간 )

1

14.3 ~

15.12

선박기관관리 및 운영 ,

장비조작 ( 기관사 )

고래

정책과

고래바다여행크루즈선 항해

( 통신사 )

시간제

임기제 라급

( 35 시간 )

1

14.3 ~

15.12

선박관리 및 운영 , 장비조작

( 통신사 )

고래

정책과

고래바다여행크루즈선 항해

( 항해사 )

시간제

임기제 라급

( 35 시간 )

1

14.3 ~

15.12

선박관리 및 항해 , 장비조작

( 항해사 )

고래

정책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단속

시간제

임기제 마급

( 35 시간 )

1

14.3 ~

15.12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 ?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보건소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 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대통령령 제 24853 )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안전행정부 예규 제 49 )

. 1 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 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 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2 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

 

. 지방공무원법 제 31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 31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 조 및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65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자 격 요 건

고래바다여행크루즈선 항해

( 기관사 )

시간제

임기제

1. 3 급 이상 기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고래바다여행크루즈선 항해

( 통신사 )

시간제

임기제

1. 3 급 이상 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고래바다여행크루즈선 항해

( 항해사 )

시간제

임기제

1. 3 급 이상 항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단속

시간제

임기제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2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필수자격증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 2 종 보통 이상 )

직무분야 학위 : 행정학 , 법학 , 보건학 관련 학위

직무분야 경력 : 금연단속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등 경력

 

. 지방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

2014 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결정

. 2013 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봉한계액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고래바다여행크루즈선 항해

( 시간제 라급 , 35 시간 )

38,458 천원

27,432 천원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단속

( 시간제 마급 , 35 시간 )

33,861 천원

24,688 천원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따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