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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학점취소 및 재수강) ① 이수한 교과목 성적이 C+이하인 경우 그 학점을 취소하고 재수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취소한 당해학기에 재수강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2. 4. 1)
③ 삭제(2002. 4. 1)
④ 학점취소 및 재수강을 원할 때는 당해학기 수강신청시 재수강원을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을 경유 해당 단과대학장 또는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학점을 취소하고 휴학, 제적 등으로 당해학기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학점취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⑥ 삭제(2002. 4. 1)
⑦ 재수학복학, 자진유급으로 인하여 중복학기가 발생하는 자의 경우, 재수학복학 당해학기, 자진유급 당해 학년학기의 수강학기에 한해 기 이수한 과목을 성적 제한없이 재수강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⑧ 재입학자는 재입학하여 발생하는 중복학년 학기의 수강학기에 한해 기 이수한 과목을 성적 제한없이 재수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제30조(학점취소 및 재수강) ① 이수한 교과목 성적이 C+이하인 경우 그 학점을 취소하고 재수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취소한 당해학기에 재수강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2. 4. 1)
③ 삭제(2002. 4. 1)
④ 학점취소 및 재수강을 원할 때는 당해학기 수강신청시 재수강원을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을 경유 해당 단과대학장 또는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학점을 취소하고 휴학, 제적 등으로 당해학기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학점취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⑥ 삭제(2002. 4. 1)
⑦ 재수학복학, 자진유급으로 인하여 중복학기가 발생하는 자의 경우, 재수학복학 당해학기, 자진유급 당해 학년학기의 수강학기에 한해 기 이수한 과목을 성적 제한없이 재수강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⑧ 재입학자는 재입학하여 발생하는 중복학년 학기의 수강학기에 한해 기 이수한 과목을 성적 제한없이 재수강할 수 있다.
?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B+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수강 교과목 취득가능 최고성적 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제30조제9항은 2020학년도 1학기 재수강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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