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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09-2 국가근로장학 지급 방안 안내(기초생활수급자)
작성자 문** 작성일 2009-10-28 조회수 525

2009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의 지급 방식(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급방법 변경 목적 :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이 국가근로장학금 수혜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의서를 제출한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에 한하여 매월 산정된 근로장학금을 누적하여 학기당 1회로 지급

 

2. 신청대상 : 2학기 현재 국가근로를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 학생

 

3. 신청방법 : 해당자 모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만 붙임파일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장학복지과로 제출

 

4. 장학금 지급방법: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해 출근부는 정상적으로 매달 제출하고, 장학금 지급은 학기말(2010년 2월 말에 정산하여 1회 지급)에 1회 지급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학복지과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