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1. 지원자격
가. 본 대학교에 재적 중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원할 때는 여석이 있는 경우 원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학사처분 제적자는 2회에 한합니다.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습니다.
- 이중학적으로 제적된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의과대학 재적 중 학사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폐과된 학과에 재적하였다가 제적된 자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재입학 신청서 교부 및 접수
2011. 7. 18(월)~7. 20(수)
09:00 - 17:00
- 신청서 교부 : UWINS 정보광장/규정및서식/학사관련
서식/재입학원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신청서 접수 : 학사관리팀 (구비서류 : 재입학신청서)
재입학 심사
2011. 7. 25(월)~7. 27(수)
- 심사부서 : 해당 학부(과)
- 심사전형 :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면접을 실시하
는 학부(과)에서는 해당 학생에게 개별 통보함.
합격자 발표
2011. 8. 1(월)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확인
※ 개별 통보하지 않음
수강신청
2011. 8. 8(월)~8. 12(금)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UWINS Login → 교과과정/수업 → 수강신청
등 록
2011. 8. 16(화)~8. 22(월)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UWINS Login → 장학/등록 → 등록 → 고지서출력 후 해당은행에 납부
3. 유의사항
- 제적 당시 이수 학기차에 관계없이 수료학점을 적용하여 재입학 학년 학기를 결정합니다.
- 재입학이 확정되면 제적 전 학적변동, 성적을 이월 받습니다.
- 학사처분 제적자는 재입학 후 1회 학사경고 처분시 학사처분제적 처리됩니다.
- 재입학시 등록금에는 입학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신입생과 동일함)
(등록금액 확인 :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UWINS → 장학/등록 → 등록 → 등록금 조견표)
- 지정된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4. 재입학 관련 문의처 : 교무처 학사관리팀 (052-259~2016)
2011. 6. 13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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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학기 복수전공 신청 안내
1. 신청 분야 및 지원자격
가. 신청분야 : 간호학, 의학, 건축학을 제외한 전 전공
나. 지원자격 : 1학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 잔여 학기가 3개학기 이상 남은 자로서 누계성적이 2.50 이상인 자. 단, 동일학부 내 복수전공 신청은 성적제한 없음.
2. 신청대상자
가. 재학생 : 현재 2, 3학년 재학생
나. 복학예정자 : 2011-2학기 2, 3학년 복학예정자
3. 신청절차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 UWINS → 교직/전공 → 부 복수전공 → 복수전공 신청 → 신청서 출력 → 제1전공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날인 → 제2전공(복수전공) 학부(과)사무실 제출
4. 전형일정
신청기간
2011. 7. 14(목) ~ 7. 18(월)
09:00~15:00
UWINS에서 신청한 후 제2전공 학부(과)로 신청서 제출
심 사
2011. 7. 19(화) ~ 7. 21(목)
해당 학부 (필기고사, 실기고사, 면접고사는 해당 학부(과)에서 필요할 경우 개별 통보함)
합격자
발 표
2011. 7. 29(금)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에서 확인
5. 학점이수 및 인정
가.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제 1전공 및 제 2전공 전공학점을 각각 41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누계평점 평균성적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단 경영학, 글로벌경영학, 경영정보학, 회계학, 경영학(야)전공 이수자는 해당 전공에 대해 4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2007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제1전공 및 제2전공 전공학점을 각각 39학점 이상 이수하면 된다.
나. 전공공통과목은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하되, 제1전공과 제2전공 중 1개 전공의 학점으로만 인정하고 전공인정과목은 복수전공 학점에서 제외된다.
다. 제2전공 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제1전공 이수 사정시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라.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을 기준으로 교양과목과 기초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6. 등록금 납입 : 등록금은 제1전공을 기준으로 납입한다.
7. 복수전공 취소 : 복수전공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기초 4주 이내에 복수전공 취소원을 작성하여 제2전공 학부장 및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학사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 학위수여 : 제1전공 및 제2전공 학위는 동시에 수여되며, 2개 전공 중 1개 전공이라도 졸업요건에 미달될 경우에는 졸업이 유보된다.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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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학기 부전공 신청 안내
1. 부전공 신청 분야 (2010. 10. 1 개정)
가. 의학, 간호학, 건축학 전공을 제외한 전 전공
나. 교직 이수자의 경우 일반 부전공 이수는 가능하나, 교직 부전공 이수는 불가함.
2. 지원자격
1학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 잔여 학기가 2개 학기 이상 남은 자로서 누계성적이 2.50
이상인 자
3. 신청대상
가. 재학생 : 2, 3학년 재학생
나. 복학예정자 : 2011-2학기 2, 3, 4학년 복학예정자
UWINS에서 신청 후 부전공 학부(과)로 제출
해당 학부(과)
(필기고사, 실기고사, 면접고사는 해당 학부(과)에서 필요할 경우 개별 통보함)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 UWINS → 개인정보 → 학적변동 → 학적기본조회에서 확인
5. 신청절차
홈페이지 → UWINS → 교직/전공 → 부 복수전공 → 부전공신청→ 신청서 출력→
소속학부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경유 → 부전공 학부(과) 사무실 제출
6. 참고사항
가. 부전공 인정은 해당 부전공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평점평균성적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나. 부전공 이수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부전공 분야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다. 부전공 이수자가 그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부전공 취소원을 부전공 관련 학부(과)장 경유하여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부전공 이수자가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학위증서에 표기하며, 졸업 최종 학기까지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탈락된다.
201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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