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졸업대상자 졸업가능여부 조회 안내 | |||||||||||||||||||||||
작성자 | 문** | 작성일 | 2022-12-30 | 조회수 |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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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졸업대상자의 졸업가능여부 조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 졸업사정 일자 : 2023. 1. 26.(목)
2. 졸업가능여부 조회 가. 조회일자 : 2023. 1. 27.(금) 이후 나. 조회방법 -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 확인 : 예정상태 ⇒ ‘졸업예정(2023.02.17)’ 또는 ‘졸업학년초과(2023.01.26)’
3. 졸업가능여부 확인(상세)
※ 졸업대상자는 최종졸업사정 이전까지는 졸업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예정’으로 표기되지만,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가능 - 신청경로 :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신청기간 : 2023. 1. 30.(월) 9:00 ~ 2. 1.(수) 24:00 나. 학위증 발급 등 졸업 관련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영문성명, 연락처) 변경 - 수정경로 : UWINS ⇒ 학적 ⇒ 개인정보 변경 ⇒ ‘영문성명’ / ‘연락처’ 변경 - 수정기한 : 2023. 2. 1.(수) 다. 최종졸업사정 결과는 최종졸업사정 다음날(1월 27일) 본인에게 개별 안내 라. 졸업증명서는 졸업식(2023.2.17) 당일부터 발급 가능
5. 졸업학년초과자 안내 사항 가. 본인의 졸업불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졸업요건 충족 시 재학 중 졸업 가능 나. 특별학점 취득불가 (단, '사회봉사Ⅰ' 예외) 다. 학위수여식(2월 17일) 이후 2023년 8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라. 부족학점 이수 방법에 따라 `휴학` 또는 `재학`(정규학기 등록) 선택
6. 문의처: 학사관리팀 T. 052-259-1318 또는 소속 학부(과) 사무실
2022년 12월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