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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미복학·미등록자 유의사항
작성자 문** 작성일 2022-03-10 조회수 146

 

2022학년도 1학기 미복학·미등록자 유의사항

 

*문의: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052-259-2083), 회계팀(052-259-2055)

 

대학원학칙 제13~16조에 의거하여, 2022학년도 1학기 미복학·미등록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여 학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복학자 유의사항

 

휴학신청 당시 정해진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예정학기가 도래되었으나, 휴학연장 및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미복학 제적처리됩니다.

휴학 연장신청 및 복학 신청 서류제출 기한은 2022. 3. 29()까지 입니다.

UWINS(학생포털)-학생정보시스템에서 휴학 및 복학 신청 후 해당 신청원에 지도교수와 학과장 날인을 받고, 구비서류와 함께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최종 학적변동승인 처리됩니다.

 

미등록자 유의사항

 

재학 중 등록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미등록 제적처리됩니다.

ㅇ 만약 미등록자가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 신청과 서류제출 기한은 2022. 3. 29() 입니다.

UWINS(학생포털)-학생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후 해당 신청원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을 받고, 구비서류와 함께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최종 학적변동승인 처리됩니다.

* 추가등록기간: 2022. 3. 14() ~ 15() / 최종등록기간: 2022. 3. 22() ~ 23()

KNB경남은행 전국 지점 또는 가상계좌 납부

 

2022. 3. 8.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