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미복학·미등록자 유의사항 | |||||||||||||||||
작성자 | 문** | 작성일 | 2022-03-10 | 조회수 | 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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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052-259-2083), 회계팀(052-259-2055) 대학원학칙 제13조~16조에 의거하여, 2022학년도 1학기 미복학·미등록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여 학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휴학신청 당시 정해진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예정학기가 도래되었으나, 휴학연장 및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미복학 제적’처리됩니다. ㅇ 휴학 연장신청 및 복학 신청 서류제출 기한은 2022. 3. 29(화)까지 입니다. ㅇ UWINS(학생포털)-학생정보시스템에서 휴학 및 복학 신청 후 해당 신청원에 지도교수와 학과장 날인을 받고, 구비서류와 함께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최종 학적변동승인 처리됩니다.
ㅇ 재학 중 등록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미등록 제적’처리됩니다. ㅇ 만약 미등록자가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 신청과 서류제출 기한은 2022. 3. 29(화)까지 입니다. ㅇ UWINS(학생포털)-학생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후 해당 신청원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을 받고, 구비서류와 함께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최종 학적변동승인 처리됩니다.
2022. 3. 8. 대 학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