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장학금 운영지침 변경 내용 안내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5-04-01 | 조회수 | 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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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금 운영지침』변경 내용 안내
2015-1학기부터 시행되는『대학원 장학금 운영지침』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1. 주요 변경사항
1) 제15조 ‘장학금의 제한’을 ‘장학금의 지급제한 및 장학금의 환수’로 변경
하고,장학금의 제한 및 취소 시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분 삭제
2) 장학금의 환수기준 신설
3) 일반장학 수혜자가 산학장학 대상자로 자격 변동 시 처리기준 신설
4) 외국인특별전형 장학금 추가배정 제한 기준 변경 : 석사 3년, 박사 6년
→ 수료 후 석사 1년,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3년
2. 시행시기 : 2015. 3. 1부터
붙임 1. 대학원 장학금 운영지침 변경사항 안내 1부.
2. 대학원 장학금 운영지침 1부. 끝
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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